〇 인삼종자는 농가가 꼭 필요한 량만 채종하여 과잉생산된 인삼종자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〇 인삼종자를 생산.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삼종자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
농가도 처벌(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)
☞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, 100~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
〇 인삼종자는 보호 품종으로 국외반출을 제한되고 있습니다.
- 인삼종자 국외반출 제한대상 : 인삼종자 종묘 진생베리(과육은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