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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인삼종자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안내문 >

작성자 강원인삼농협(ip:)

작성일 2019-07-12 09:34:30

조회 89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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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인삼종자는 농가가 꼭 필요한 량만 채종하여 과잉생산된 인삼종자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삼종자를 생산.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    -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삼종자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

       농가도 처벌(종자산업법 제37조제1)

       ☞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, 100~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

인삼종자는 보호 품종으로 국외반출을 제한되고 있습니다.

    - 인삼종자 국외반출 제한대상 : 인삼종자 종묘 진생베리(과육은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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