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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원인삼농협(ip:)
작성일 2017-03-02 13:04:05
조회 10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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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(사)한국인삼협회 대의원 보궐선출을 위한 선거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 대의원 보궐 선출 계획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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